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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약해 징역형을…” 음주측정 거부 물의 빚어도 승진한 공무원 항소심서 검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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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6 14:37:18 수정 : 2025-12-16 14:37:1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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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형에 그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38㎞ 지점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수사 중이던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자, 이후 남원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도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태도에 비춰볼 때 벌금형은 죄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의 ‘술 냄새’, ‘비틀거림’ 등 진술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저녁 식사 중 맥주 3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출장 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시 잠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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