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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소지에 ‘법안 땜질’ 반복… 개혁 입법 밀어붙이기

입력 : 2025-12-22 18:21:50 수정 : 2025-12-22 21:14:15
김나현·안경준·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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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수정 끝에 당론 법안 추인

‘법관추천위’ ‘대법원장 임명’ 삭제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구성 맡겨
정청래 “위헌성·위험성 모두 제거”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거듭 수정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예규’ 속도
판사회의선 “형사부 2개 이상 증부”
후속조치 논의 등 ‘독자 노선’ 고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법안 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 수정을 거듭하는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의 위헌 소지가 불거지고 당 지도부가 ‘땜질식 보완’에 나서 정책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언대 향하는 張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위해 자료를 들고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막판 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

 

최종안에선 법관 추천위 구성 조항이 아예 사라졌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여당 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자, 8일과 16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 방향을 잡았다. 12·3 비상계엄에 초점을 둔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으로 보편화하고 법관 추천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그런데도 법관 추천위를 둘러싼 위헌 소지가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큰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내용을 다시 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하는 취지가 담기면서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 상정을 하루 뒤로 연기했다. 본래 법사위는 상임위 통과 법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그런 법사위가 수정한 법안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월권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법사위의 엇박자는 하나도 없고, 당이랑 상의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지도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존 허위·조작정보 조건을 원상 복구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나,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남아 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선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로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참여연대)이라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법사위 심의에서 일부 조건부로 살아남은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대 개혁 연내 처리를 내세운 정 대표는 강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전파시키는 악질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연내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안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여당이 입법을 강행한 가운데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예규 제정을 멈추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대법원의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시행에 따른 재판부 증설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과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상황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및 시기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고법은 또한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질문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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