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간부들, 자발적으로 회의
계엄 관련 후속조치 논의 안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2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다음날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지글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행정처에 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 지적에 동조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논의는 피의자들이 참석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으로부터 잔여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 사건 담당 수사2팀을 41명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 출신인 이승명 총경을 팀장으로 비상계엄 당시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온 안보수사과 수사관들이 대거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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