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환손실 위험을 미리 막고 외환시장 안정도 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과세 혜택 범위를 5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5000만원 어치를 팔아 국내 증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 양도세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거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309억달러(45조2000억원)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외환수급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세 혜택의 경우 예를 들어 1인당 환헷지 인정 한도를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하고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원·달러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전일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을 기록하는 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480선을 뚫자 정부는 이날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율은 당국 구두개입 직후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으나,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 1465.5원까지 급락해 1460원대 중반에 머물렀으며 한 때 1458.6원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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