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백신의 기초 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찰 방해 행위로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과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제품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점을 짚었다. 당시 백신 유통업체는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유통해 왔다. 2심은 사실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와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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