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어도 최대 1년까지 지원
출근 아닌 퇴근 시간 단축도 가능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육아기 10시 출근제’ 기사를 보고 육아휴직 계획을 다시 세울까 고민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데, 아이 유치원 등원만 해결하면 육아휴직을 안 써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다. 문제는 회사에서 시행을 해주느냐였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 10시 출근제도 마찬가지인지,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건지 등이 궁금했다.
A씨처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알린 뒤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주요 내용과 요건, 오해들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허용해야 하나?
“아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노동부의 지원 사업이다.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할 일은?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 변경이 수반돼야 하고, 기존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 그 이후에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포털 사이트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엔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사업주는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30명이며,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로 한정돼 있다.”
―출근 시간 단축이 아닌 퇴근 시간 단축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이면 모두 가능하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합산해 단축해도 된다.”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쓸 수 있나?
“불가능하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일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을 받았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6개월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나?
“기간이 겹치면 불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제도다.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면 1년 이내의 기간에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10시 출근제와 기간이 겹치면 지원금은 하나만 나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쓰고, 이후에 10시 출근제를 1년 쓰는 것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나 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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