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 반영
8일 구형량 최종 결정 회의
같은 혐의 전두환 재판 회자
전, 1심 사형·2심 무기→ 확정
尹 계엄시간 짧아 ‘무기’도 점쳐
1심 선고 2월 중순 나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임박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이후 법원의 선고 결과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재판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팀은 결심공판 하루 전인 8일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다. 통상 구형량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사형이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비교할 때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란 점에서는 유사해 사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계엄이 유지된 기간이나 그로 인한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고, 전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은 유혈 사태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반면 12·3 비상계엄은 유혈 사태까지 번지진 않았다는 점 등이 구형량에 적극 반영되면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을 참고해 법정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 감경요소를 반영해 결정된다. 사형의 경우 감경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금고 20∼50년으로 제한된다. 무기징역·무기금고는 징역·금고 10∼50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아무리 감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전 마지막 공판이 열린 이날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이 특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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