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AI 캐릭터와 밤을 지새우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자가 충격을 받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간다는 사연자가 출연했다. 사연자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 단순히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 사연자는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라면서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등 AI에게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무엇보다 참담했던 건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연자에게 남편은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밀어내며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
사연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따졌지만 남편은 “이게 무슨 바람이냐”라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혼을 생각 중인 사연자에게 신진희 변호사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사연자를 위로하는 한편,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겪는 충격과 배신감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조인섭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고,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본인의 주거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 분할에 대해 걱정하는 사연자에게 신 변호사는 “전세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해 버릴 수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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