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판결 동향 등 점검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겨냥한 온플법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의 우려가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 설명 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우려를 세부적으로 청취하고, 미국 기업에는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 디지털 관련된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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