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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 "일부 국가에 관세 15%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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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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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1조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친 뒤 해당되는 국가들에 관세를 15% 올려서 부과한다는 것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언급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다시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단지 이 사건(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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