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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휘는' 교복값 확 낮춘다…비싸고 불편한 정장교복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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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체 전수조사해 가격구조 개선…생산자협동조합 '전폭 지원'
신학기 맞아 '학원 특별점검'…교습비 편법 인상 집중단속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나눔교복매장'.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나눔교복매장'. 연합뉴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하고 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장형 교복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한 번에 딱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과 관련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당장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설세훈 기조실장은 "특히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다.

신고포상금은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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