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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與 ‘사법 3법’ 강행 후 첫 법원 고위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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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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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직 임명 40일만…대법관 직무는 수행
“사법부 어려움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6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지 4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12명 증원) 입법 강행과 관련해 사법부 고위직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처장직에선 물러나지만 대법관직은 계속 유지한다.

 

박 처장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12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법행정 책임자의 사임’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앞서 25일 박 처장은 사법 3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의 회의체인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권의 입법 추진 방식과 사법 3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 남발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책임지는 사법부 요직이다. 법원행정처장의 임명을 받은 현직 대법관이 수행하며 처장 임기 2년 동안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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