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선수의 여자친구였던 여성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1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한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용씨 측은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양씨 부탁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으면 양씨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 선수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용씨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 요구한 자료를 넘겨줬을 뿐, (용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공모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용씨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 선수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 선수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이 두려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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