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49명… 검사 52명·법관 75명
“무분별 고발건 신속히 각하할 것”
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우려 표명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2건은 고소가 취하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이었고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고소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당한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고 다른 1건은 수사 이의신청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원은 262명이다.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관 대상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수사관들에 사건처리와 증거수집 관리지침을 하달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법왜곡죄 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나 정치적 이유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법리 적용에 대한 부당함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국수본이 직접 보고받는 배경이다. 박 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한 달째 법리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에 재석 과반 찬성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 3법으로 인한 사실심 약화와 무분별한 고소·고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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