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근거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기술을 이용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장에 선 윤석열의 행태가 참담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사법 방해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 조직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한 것일 뿐으로 헌법상 논란이 잇는 ‘특별법원’이 아니다”며 “윤석열도 이를 모르지 않는데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짓밟은 당사자가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제도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며 “법 기술을 이용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에 대한 무반성적 태도는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며 “이진숙, 김태규, 이용 등 친윤 인사를 공천하며 내란 옹호 정당을 자인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사건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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