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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아니라 하세요”…예천군수 경선 거짓응답 유도 주민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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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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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사직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사직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 예천군 주민인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5월7~8일 치러진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밴드에 “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 및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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