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그는 "2023년 7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나락 갔다. 갑질 학부모가 돼서 일이 뜸해졌다.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정확히 그 5단계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논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 해명하면 금방 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다. 모든 언론과 유튜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열이 받았다.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분노하게 됐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다. '일을 왜 이렇게 키웠냐'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에게도 화가 났다"고 했다.
주호민은 "우울은 계속 간다. 사람들은 이상한 놈으로 보니 우울하다.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들을 이야기에 담아서 만화로 그리는 과정에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은 2022년 9월 학교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해하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 중 "진짜 밉상이다", "싫어 죽겠다" 등의 교사 발언이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교사를 고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교사의 일부 발언을 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심 판결을 뒤집고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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