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요구권 강화 방안 마련
警, 1개월 내 보완수사 마무리 등
‘장윤기 사태’로 법안 수위 조절
“8월 전대 前 처리”…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은 당론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개정 형소법 TF안을 확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TF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TF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따르되 보완수사 요구권의 내실을 기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가 (TF안에) 준비돼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도 ‘수사권’에 해당한다며 하나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폐기·은닉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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