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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美 작곡가 3인 표절 소송 휘말려 “훅·화성까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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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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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등 보도

방탄소년단(BTS·사진)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쿠퍼 등은 BTS와 그 멤버를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Artist Publishing Group) 경영진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곡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레드 재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에서도 원고 측 전문가로 참여한 인물이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표절 주장은 기각된 바 있다. 

 

BTS는 ‘스윔’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으며, 지난 5월 미국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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