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장실 등 7곳 압수수색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2일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정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 검거·구속·검찰 송치까지 수사 전반에 참여한 수사 지휘 라인이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10시간여 동안 광주경찰청 청장실·수사부장실·강력계 사무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의 서장이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수사팀의 진술을 확보해서다. 수사팀이 또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가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하겠다며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연다.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자신의 혐의를 이날 공판에서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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