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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이영돈 참관한 통영시장 재검표…민주 당선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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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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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효표 인정…표 차이는 44표→38표

강석주 경남 통영시장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이 재검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에서 진행한 통영시장 재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588표를 각각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투표용지 총 6만9693표를 재확인했고,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두 후보의 표차가 기존 44표에서 38표로 줄었다.

 

이로써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재차 확인됐다.

 

재검표에는 천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참관인 측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 인사가 포함됐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개표·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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