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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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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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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청주지검은 경찰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받아들여 지난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PC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이달 27일 두 차례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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