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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30억대 세금 불복 패소…"세법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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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배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 킹콩 by 스타쉽 제공
배우 유연석. 킹콩 by 스타쉽 제공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 관련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왔는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70억원대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이후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전적부 심사에서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돼 30억원으로 줄었다.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는 유연석을 비롯해 차은우, 이하늬, 이이경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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