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로 기소한 첫 사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전망
술값내역·동일인 쟁점 될 듯
술자리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 넘긴 가운데 수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 측 입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내놓은 설명과 배치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A·B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다고 결론 냈다. 당시 윤리감사관실은 2차 술집 비용은 170만원으로 A 변호사가 결제했다고 봤는데, 전체 술값을 409만원이라고 본 공수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두 변호사가 각자 계산한 것을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임 비용은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인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에 “둘이서 같이 접대하자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의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만으로 기소한 첫 사례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관련 범죄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6/128/20260906510742.jpg
)
![[특파원리포트] 8월의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128/20260816512553.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조선왕조실록과 언론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WT논평] A 21-year-old with a laptop just exposed how dumb we are about polls(Ⅰ)](http://img.segye.com/static/2019_segye/resources/images/sw_noImg_340.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