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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기소’ 논란 예고… 대법 감사 결론과 상당부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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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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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관련 범죄’로 기소한 첫 사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전망
술값내역·동일인 쟁점 될 듯

술자리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 넘긴 가운데 수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 측 입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내놓은 설명과 배치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2025년 5월 19일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2025년 5월 19일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A·B 변호사와 만나 횟집에서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1차 음식값 15만5000원을 본인이 결제했다고 결론 냈다. 당시 윤리감사관실은 2차 술집 비용은 170만원으로 A 변호사가 결제했다고 봤는데, 전체 술값을 409만원이라고 본 공수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두 변호사가 각자 계산한 것을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임 비용은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인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에 “둘이서 같이 접대하자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의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만으로 기소한 첫 사례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관련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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