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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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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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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안건 의결
국힘 "안건 일방 상정"
與 "법 따라 채택" 반박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등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데 지켜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 후보자 ‘거짓말 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로 잡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청문보고서 내용은 전날 밤에 국민의힘에도 보냈다고 했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퇴장 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고 자리를 떴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도 아무 문제 없는 후보자를 김 후보자와 연결해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아예 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일부 자구를 수정해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약 청탁 및 가족 관련 특혜 의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공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등 현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인식 등을 검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 과제를 맡게 된다.

 

전날(1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권 내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1소위원장 김의겸 의원 요청으로 전체회의에 직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활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외적 상황에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날 법안소위는 이 규정을 개정하며 영상녹화 및 증거 활용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가 제기돼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배제 조문을 넣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오늘 올라온 안을 보니 그 부분은 삭제됐다"며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26조의2항 단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은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진행된다. 검사가 영상녹화를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검사 수사권 폐지 원칙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며 “법에 검사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도 상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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