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
반년 넘게 이견… 국민들 피해 우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6월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만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289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김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 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손솔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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