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를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3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서에 총 61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복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도 이날까지 14건 등 3년간 34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꼬집어 ‘전부 기각’했다.
3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23건에 대해 경찰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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