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반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은 ‘추천’과 ‘제청’을 분명히 나눠놓았다”면서 “대법관 추천은 후보추천위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후보자 변경을 강요한다면, 형식은 대법원장의 제청이어도 실질은 대통령의 지명이 된다”면서 “헌법이 나눠놓은 권한을 대통령의 뜻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 해도,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헌법”이라면서 “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헌법 정신을 비틀거라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는게 맞다”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위증교사 등 사건 재판 변호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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