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