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미 세 차례 유예 더는 못 미뤄”
野 “인프라 미비·과세 형평성 우려”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예외 넣어야”
김정관, 에너지·자원 정책 통합 강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에 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 유예됐다.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나 해외금융계좌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정부는 과세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적에 이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원화된 에너지·자원 정책의 통합 필요성도 거론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그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농어업인들하고 진지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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