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김씨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직접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수감 중인 김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한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1명, 김씨 측에서는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심문에서 김씨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이며,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보다 각 사유가 모두 충분하단 점을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달 22일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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