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망엔 알림 기능 없어
연장 지연 땐 범행 우려 가능성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임시조치가 만료되면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보호조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경찰 전산망 미비로 만료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기존 조치 만료 후 새 조치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은 2만2260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만1724건)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 1만3691건, 2024년 1만6263건에 이어 증가세다. 이 중 100m 이내 접근금지(2호)가 포함된 신청은 2만1354건으로 지난해 2만631건을 뛰어넘었다. 주거지 퇴거·격리(1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까지 세 조치 동시 신청도 1만2095건으로 지난해 1만1472건을 웃돌았다.
조치 만료 관리는 담당 수사관 개별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 조치 만료 후 재신청 현황과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린 기간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우에게 내려진 임시조치 1·2·3호는 9월30일 만료됐다. 경찰은 5일 피해자 안전을 전화로 확인하고 6일 새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범행은 11일 발생했고 법원 결정은 12일에야 내려졌다. 임시조치 만료 후 공백에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기존 조치의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권한이지만 경찰도 신청서에 연장 필요성을 기재해 직권 연장을 촉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접근금지 조치를 만료 알림 기능조차 없이 담당 수사관 개인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 알림체계 등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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