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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본안 소송 은행이 이겼다

입력 : 2010-02-09 02:40:43 수정 : 2010-02-09 0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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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위험 설명의무 위반안해” 첫 판결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놓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간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은행이 이겼다.

3년째로 접어든 키코 분쟁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라 1심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수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선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 계약은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 기관이 환율 하락을 전망해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100여개 중소기업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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