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로 접어든 키코 분쟁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라 1심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수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선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 계약은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 기관이 환율 하락을 전망해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100여개 중소기업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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