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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 격상땐 휴교령 검토

관련이슈 '신종 인플루엔자' 전세계 확산 비상

입력 : 2009-09-01 11:31:19 수정 : 2009-09-01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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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심환자 검사비 건보 적용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휴교령을 검토하고 수업 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일선 학교에 휴교를 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 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또 ‘심각’ 단계 격상 시 군 장병 휴가 제한, 신병 배출시기 조정, 동원훈련 연기 등 대책을 시행하고, 특단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재난사태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이 신종플루를 검사할 때 임신부와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플루가 의심돼 검사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군인, 학생, 의료방역요원 등 단체접종 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격리진료공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273억원 지원 등을 결정했다.

신진호·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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