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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가수 나체사진 찍고 지망생 성접대 시키고…

입력 : 2013-12-04 14:48:24 수정 : 2014-01-08 2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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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들에게 돈을 뜯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협회 지회장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가수지망생들에게 방송 출연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7년 9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커피숍에서 무명가수 A(54)씨에게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연습실을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총 8차례에 걸쳐 97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지난 2010년 2월 지회 사무실로 그를 불러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6월 가수 지망생 B(40)씨가 모 예술인협회장 등에게 성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는 고소 전에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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