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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4355억 과징금

입력 : 2014-07-27 19:27:34 수정 : 2014-07-27 2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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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社에… 건설업계 사상 최대
법정관리 등 6社 ‘0’… 봐주기 논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435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에는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그러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6개 업체는 과징금이 경감돼 ‘0원’이어서 공정위의 ‘기업사정 봐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억원이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13개와 대안·턴키 6개 등 모두 1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이 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건설업계 ‘빅7’(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궤도를 지지하는 기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 전체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빅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나머지 7개사(포스코건설·두산중공업 등)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줬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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