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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 일병 사건 강제추행죄 추가…살인죄도 검토

입력 : 2014-08-05 10:44:57 수정 : 2014-08-05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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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진을 공개하며 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질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군 검찰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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