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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제압 일단 성공… 탄력 받은 검찰

입력 : 2014-08-21 18:58:54 수정 : 2014-08-22 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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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압박 정면승부
5명 중 3명 구속영장 발부 성과
법원이 21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여야 의원 5명 모두 심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수사 차질을 우려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함에 따라 검찰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임시국회 전 신병 확보 시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던 것은 8월 임시국회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회기가 열리면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 등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서둘러 비리 혐의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일단 검찰 의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사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은 법원 영장심사에 불응했고, 상황은 안갯속이었다. 이때 검찰이 구인장 집행 등 ‘초강수’를 두자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영장심사에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현룡(69), 김재윤(49), 박상은(65)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각된 두 사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뒤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 의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고 여죄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오전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내 신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원실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보강수사 거쳐 기소할 듯


검찰은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수사에선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이 변수다. 현역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문제다. 당장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내달 1일부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연내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따라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 의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륜 의원은 구속된 김 의원과 혐의가 같고,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국회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검찰이 두 의원을 기소하더라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를 미루면 의혹 규명까지는 상당히 지루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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