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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정한 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이 폐지되고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지급 등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당정 협의회에 쌀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계란을 던지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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