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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신] 軍 성범죄 피의자가 범죄자 재판

입력 : 2014-10-10 19:00:52 수정 : 2014-10-10 2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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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성범죄자를 재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0년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 사건의 피의자인 17사단 이모 중령이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17사단의 심판관(재판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령은 이 기간 동안 피의자 10명을 재판했고 이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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