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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보류·삭감

입력 : 2014-11-20 18:56:51 수정 : 2014-11-21 0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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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이자비용·하천유지 사업
예산소위, 3170억 보류·300억 삭감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괄시받고 있다. 20일 국회 예결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의 이자비용 3170억원이 심사 보류됐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각각 250억원과 50억원 깎였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평화의 댐 보수 예산은 “4대강사업 원금 상환을 위한 비용 아니냐”고 주장하는 야당을 정부·여당이 설득해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된 수준으로 유지됐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심사도 보류됐다.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원안 통과를 거듭 호소해 여야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류 예산 심사와 증액심사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속도로 이달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기한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자체 수정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까지 밤새워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이인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의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한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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