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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정이 문건 반출 가닥… '대통령기록물관리 위반' 적용

입력 : 2014-12-16 23:45:10 수정 : 2014-12-17 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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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처리 잣대 마련 검찰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보도와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에 경찰관 2명이 관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박지만(56) EG 회장이 정윤회(59)씨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지난 3월 주간지 시사저널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박 문건’ 동일 경로로 유출 결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경정이 문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과 박 회장에게 건넨 ‘박지만 문건’이 동일한 경로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 등 물증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최 경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박 경정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 과정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문건을 반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경정을 사법처리하는 의미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회수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밀문서’가 아닌 것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결국 문건 내용에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사건을 키워놓는 것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박지만 미행설’ 수사로 밝혀질까

검찰은 ‘정씨의 박 회장 미행설’ 진위 규명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전날 박 회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회장이 미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행설 진위 규명 과정에서 정씨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미행설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는 미행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차원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은 미행설 진위를 먼저 파악한 뒤 시사저널 기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며 자신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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