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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직원 포함한 '김영란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 2015-03-03 17:03:04 수정 : 2015-03-03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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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 등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한 수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는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넣는 문제를 놓고 논의한 끝에 사립학교 임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소속 공무원과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된 단체 소속의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액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임원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신고의무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법 적용대상이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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