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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고위공직 4명중 1명은 '고지거부'

입력 : 2015-03-26 09:35:11 수정 : 2015-03-26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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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10% 신고 오류 적발 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4명 중 1명꼴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보완과 제재 강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천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고지 거부율은 12.8%였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고지거부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고지 거부율 27.0%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011년 26.0%, 2012년 26.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천373명 전체의 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303명(10.5%)이 실제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신고 간 차이가 5천만원 미만인 182명(6.3%)이 보완명령을 받았으며, 차이가 5천만~3억원인 103명(3.6%)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난 18명(0.6%)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개 대상자에 한정된 것으로, 비공개 신고 대상자까지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고상 오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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