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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 우대' 법에 동물원 호랑이·사자들 울상

입력 : 2015-03-30 14:30:00 수정 : 2015-03-30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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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금지법에 인도 동물원 내 동물들 '불똥'
인도 동물원 호랑이와 사자들이 소고기 소지·판매 전면 금지 조치의 유탄을 맞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매끼 먹던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게 된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 있는 산제이간디 국립공원 측은 최근 들어 동물원 내 육식동물들 식단을 바꿨다. 벵갈호랑이 9마리와 사자 3마리, 표범 14마리, 독수리 3마리는 기존 소고기와 물소 고기, 닭고기 혼합식에서 닭고기만을 먹고 있다. 이같은 식단 변화는 동물들 건강보다는 마하라슈트라주 정치·종교와 관련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지난 2일 소를 도축하거나 소고기를 판매·소지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1만루피(18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동물보호법을 채택했다. 물소를 제외한 모든 소의 도축·판매·소지를 금지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암소의 도축 금지는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수소와 늙은소는 물론 소지·판매까지 금지한 것은 마하라슈트라주가 처음이다.

급진적인 ‘소 우대’ 법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 제1당인 인도국민당(BJP)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이같은 종교 차별 법을 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슬림 등 나머지 국민의 현실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 동물원의 최근 식단 변화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도축업자들의 무기한 파업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닭고기 위주 식단이 육식동물들의 야생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일레슈 데오르 산제이간디 공원 사육사는 “육식동물들은 피가 묻어있는 소고기를 통해 그들의 야생성을 유지해왔다”며 하루 빨리 파업 사태가 풀려 물소 고기라도 하루 빨리 다시 공급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종교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르제한 니아즈 야권 인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고기 금지 결정은 (이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무슬림과 달리트(불가촉천민)을 노린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부엌에 들어와 무엇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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