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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여군 하사 성폭행 혐의 육군 여단장 무죄 선고

입력 : 2015-06-10 14:56:20 수정 : 2015-06-10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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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자료사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으로 기소된 강원 홍천지역 소재 A 전 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 대화, 메시지 ▲범행 이후의 피해자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 임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하사(21, 여)를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2월24일 구속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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