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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태 불량 ‘무경고’ 해고는 과한 징계”

입력 : 2023-12-04 06:00:00 수정 : 2023-12-04 0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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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결근에 보상휴가 과다 사용
법원 “개선 기회 안줘… 재량권 남용”

상습 무단 지각, 결근, 연장 근무 악용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의 69.4%인 168일을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했고,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해 보상 휴가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비위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어떤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 없다”면서 “해고의 징계 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업무에 대한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이 없고, 보상 휴가 사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없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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