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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올 뻔” 국제조직 도와 1억2000만원 마약 밀수 가담한 베트남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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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17:54:35 수정 : 2024-06-11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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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제 조직의 마약 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해 국내에 마약 밀수를 시도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서 법원이 중형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과 5만원권 51장을 몰수하고 추징금 2703만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해외에서 ‘돈을 벌고 싶지 않냐’는 연락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돈벌이 수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받아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제 마약 유통 조직에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국내 주소를 알려줬으며 해당 조직은 독일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이 든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소지는 A씨와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의 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초콜릿 상자에 포장하거나, 마그네슘 알약 병 등에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지난 1월23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약 우편물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며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규모 마약 밀수조직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밀수한 마약이 통관과정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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