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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상법 개정안 입장 선회… 여야 논의 물꼬 트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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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30 22:49:40 수정 : 2025-06-30 2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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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 3일 본회의 처리 재확인
재계 우려 반영해 더 숙의해야

그간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 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기존에 검토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개정안과 기업 밸류업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민주당도 시한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재계가 배임소송 남발과 투기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행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의 잣대로 보더라도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상법 개정 강행은 안 될 일이다. 재계 및 야당과 좀 더 숙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계가 요구해 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은 개정안 통과 후 하반기 중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전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미리 제거하는 게 정도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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