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겨냥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
내란 사면 제한·전담재판부 설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야당인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과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박성준·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내란 관련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호응도가 좋은 ‘내란 종식’ 메시지를 앞세워 ‘당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특별법엔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한 조항이 포함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내란범이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빨리 제대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법들을 조치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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